안전과교육 협동조합

법정의무교육


법정의무교육 안전과 교육협동조합은 안전행동 습관화를 위해 사회 인적자원을 위한 교육 콘텐츠연구, 프로그램 개발, 전문강사진 양성을 통한 안전교육 서비스를 진행하는 전문교육기관입니다.

안전과교육 단계별 솔루션

  • 1단계

    지식교육 : 지적 능력

  • 2단계

    경험교육으로 체험이나 실습을 통하여 체득

  • 3단계

    행동화로 반복 숙달을 통한 습관과 태도의 변화로 자연스러운 행동화를 통한 능력 획득

안전과 교육협동조합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로 회사와 개인에게 맞춤 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.

법정의무교육

법정 의무교육

* 공공기관 및 기업체 의무교육 위탁 - 고객 니즈에 맞는 맞춤 프로그램 제공

1. 개인정보보호 교육 - [개인정보 보호법] 제 28조 연간 1회이상

교육목적
사이버 범죄,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정보화사회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로써 개인의 정신적, 경제적 피해 예방과 정보사회의 신뢰 붕괴 및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. 개인정보 보호법상 기본원칙, 개인정보처리 기준 및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합니다.
교육대상

개인정보처리자

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
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
개인정보를 처리하는자
(공공기관,법인,단체 및 개인 등 해당)

개인정보취급자

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, 파견근로자,시간제근로자 등
(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모든 자 해당)

개인정보보호법 중요 조항
  • 1
    개인정보 보호의무 적용대상 확대

    분야별 개별법에 따라 시행되던 개인정보 보호의무 적용대상을 공공/민간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

  • 2
    개인정보 보호범위 확대

   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 외 동사무소 민원신청서류 등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대상에 포함

  • 3
   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

  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 처리 금지,사전 규제제도 신설
    ·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   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방법 제공 의무화 및 암호화 등의 안전조치 의무화
    ·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
  • 4
    개인정보 보호의무 적용대상 확대

    공개된 장소에 설치·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제를 민간까지 확대 설치목적을 벗어난 카메라 임의 조작,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,녹음 금지
    ·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

  • 5
    개인정보 수집·이용 제공 기준 확대

    공공 민간 통일된 처리원칙과 기준 적용,개인정보 수집·이용 제공 요건 확대
    ·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
  • 6
   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제 도입

   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, 대규모 유출 시에는 행정자치부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
    ·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
장애인 인식개선 교육

장애인 인식개선 교육

1. 교육 - [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개발법] 제 5조의 2에 따라 연간 1회 이상 교육 실시

교육목적
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더불어 장애인 근로자 채용의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입니다.
교육대상
①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
②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,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
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
④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반드시 교육 내용에 포함하여야 합니다.
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

장애의 정의와 유형 및 에티켓

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

장애인 고용법과 관련 제도

직장내 장애인의 인권 등

장애인 직업영역 개발

장애인고용촉진법 중요 조항
  • 1
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, 동법 제86조

  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,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
    ·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
성희롱예방 교육

성희롱예방 교육

1. 교육 - [남녀고용평등법] 제13조에 따라 연간 1회 이상 교육 실시

교육목적
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.
교육실시의무
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(법 시행령 제3조 제2항)

①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
②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
③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
④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
⑤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
남녀고용평등법 중요 조항
  • 1
    성희롱금지 (제 12조)

    사업주,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  ·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(제39조 제1항)

  • 2
 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(제13조 제1항)

 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.
    ·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(제39조 제2항)

  • 3
 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자료 게시의무 (제13조 제3항)

   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.
    ·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(제39조 제2항)

  • 4
    직장 내 성희롱 조사의무 (제14조 제2항)

  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를 하여야 하며, 이 경우 피해근로자등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    ·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(제39조 제 2항)

  • 5
  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(제14조 제4항)

  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, 배치 전환,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  ·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(제39조 제2항)

  • 6
   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조치 (제14조 제5항)

  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,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  ·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(제39조 제2항)

  • 7
   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조치 (제14조 제5항)

    직장 내 성희롱 신고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  ①파면 등 신분상실 해당 조치
    ②징계 등 부당한 인사조치
    ③직무 미부여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
    ④성과평가 등 금품 차별 지급
    ⑤교육훈련 기회 제한
    ⑥집단 따돌림 등 정신적·신체적 손상 행위 또는 발생 방치
    ⑦그 밖의 신고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
    ·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
  • 8
    비밀누설금지 (제14조 제7항)

  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, 보고 받은 사람,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 등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  ·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(제39조 제2항)

  • 9
  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(제14조의 2 제1항)

  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, 배치전환,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  ·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(제39조 제3항)

  • 10
  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금지 (제14조의 2 제2항)

   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  ·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(제39조 제2항)

산업안전교육

산업안전교육

1. 교육 - [산업안전보건법] 제3조에 따라 매분기, 3~6시간 이상 교육 실시

교육목적
근로자가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대처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사업장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입니다.
교육대상
사무직, 판매직 : 매분기당 3시간
사무직, 판매직 외 근로자 : 매분기당 6시간
관리감독자 : 연간 16시간
산업안전보건법 중요 조항
  • 1
    제13조 [안전보건관리책임자]

  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:
    시행령별표1의2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를 50인이상 고용한 사업, 제23호부터 제32호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이상 고용한 사업, 공시금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, 제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인 사업

  • 2
    제15조 [안전관리자]

  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:
    시행령별표3에 규정된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의 50인 이상인 사업장 또는 공시금액 120억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

  • 3
    제16조 [보건관리자]

    보건관리자를 두어야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:
    시행령별표5에 규정된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 또는 공시금액 800억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(2015.01.01 시행)

  • 4
    제32조의 2 [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]

  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

차량 안전동승자 교육

차량 안전동승자 교육

1. 교육 - [영유아보육법]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거

교육목적
보건복지부 「영유아보육법」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거,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탑승하는 보육교직원은 차량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, 미이행시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.
050-6337-2409
09:00 ~ 18:00
(주말 및 공휴일 휴무)